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최신규 전 손오공 회장, 모친 행사에 회삿돈 사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요시사

▲ 최신규 전 손오공 회장


[일요시사 취재2팀] 최신규 전 손오공 회장이 회삿돈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지만 최근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지난 2011년 모친의 백수연 행사에 회삿돈을 사용했다는 고발 건 등과 관련해 1년여간 조사한 결과, 무혐의라고 결론지었다.

최 전 회장 개인법인의 한 직원은 지난해 2월 최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횡령·배임 무혐의
수사 끝 누명 벗어


당시 임직원들은 최 전 회장이 백수연 행사서 유명 트로트 가수 등 섭외비용 8700만원과 63빌딩 대관료 등으로 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썼다고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은 백수연 비용을 100% 지분 보유 회사에서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대표 등이 자신의 자금을 회사에 대여해주고 다시 회수하는 것)로 처리한 점을 검찰에서 입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은 지난 2018년과 지난해 '극장판 헬로카봇'의 총감독을 맡아 3개 시리즈와 해당 OST를 성공시킨 바 있다.

이번에도 총감독으로서 새로운 애니메이션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