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희귀의약품에 우선 허가하고 질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 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 치료제가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의약품보다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현저히 좋은 경우 식약처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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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이필리무맙은 기존에 지정됐던 흑색종, 신장세포암 외에 DNA 불일치 복구결함이 있는 성인 환자에서 재발한 전이성 직결장암이 추가됐다. 익사조밉은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다발성 골수증 환자의 유지요법에 처방될 수 있으며, 주사제인 라불리주맙은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 치료가 추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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