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세종시는 1일 나성동 교차로, 어진동 성금교차로, 고속버스터미널 등 3곳을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 업체 및 옥외광고협회 회원 등과 함께 이들 지역에 대해 매일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즉시 철거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을 차단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시범사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불법 현수막 청정지역은 생활 속 불편을 시장이 시민과 소통하며 해결하기 위해 설치한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선정한 첫 과제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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