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낙찰자 등을 사전 모의한 뒤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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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정부합동민원센터나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에 방문·우편접수하거나 청렴포털로 신고하면 된다. 전국 어디서나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경험이 많은 전문조사관들을 배치해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의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오는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익침해행위 범위가 확대돼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가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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