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불화·생활고 등으로 범행 시도해 2살, 9살 아이만 숨져
법원 "아이 생명권 부모 종속은 그릇된 생각, 단지 살해한 것…사회 안전망 갖춰야"
울산지방법원 |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어린 자녀를 데리고 세상을 등지겠다'는 참혹한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가,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살아남은 엄마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이미 심신이 무너지고 피폐해진 두 엄마를 보며 비통해하면서도, '극단적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죗값을 치를 것을 주문했다.
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A(42·여)씨와 B(40·여)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4년씩을 선고했다.
공교롭게도 두 피고인이 같은 날 동일한 죄명으로 똑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지만, 그들이 법정에 서게 된 사연은 두 사람의 인생만큼이나 서로 다르고 저마다 기구했다.
약 20년 전 첫 번째 결혼 후 이혼한 A씨는 2015년 현재 남편을 만나 재혼했다. 2016년 12월 아들을 낳았고, 남 부러운 것 없는 삶이 이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남편 사업이 망해 가세가 급격히 기울면서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고, 임신 이후 생긴 우울증은 점점 심해졌다.
A씨는 2018년 12월 중순 만 2세였던 아이와 함께 있던 방에서 착화탄을 피운 채 잠들었다.
이들은 남편에게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 아이는 의식과 호흡이 없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상태였던 A씨는 심장과 호흡이 멈추는 등 위중한 상태에 빠졌다가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언어 장애를 보이는 등 인지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후유증을 안게 됐다.
다만 숨진 아들에 대한 언급에서 눈물을 글썽이거나,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러 가자고 하면서 아들을 안고 들어갔다. 아들에게 미안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B씨는 9살짜리 딸을 살해했다.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딸은 사회적 연령이 2∼3세 정도에 불과해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다.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을 앓던 B씨는 남편마저 공황장애 등으로 휴직과 입원 치료를 반복하게 되자 범행을 결심했다.
2019년 8월 딸이 처방받아 먹던 약을 한꺼번에 먹이고, 자신도 약을 먹었다. 딸은 사망했고, B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다.
A씨와 B씨 사건은 별개지만, 재판부는 선고일을 같은 날로 잡아 두 피고인을 함께 불렀다.
재판장인 박주영 부장판사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울음을 참지 못하고 탄식했지만, 그러면서도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와 원인, 아동 보호에 대한 당부, 국가와 사회의 책임 등을 조목조목 읽었다.
박 부장판사는 "유독 우리 사회에서 이런 비극이 자주 되풀이되는 원인으로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돼 있다'는 그릇된 생각과 그에 기인한 온정적 사회적 분위기가 꼽힌다"라면서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에 숨겨진 잘못된 인식과 온정주의적 시각을 걷어내야 하며, 이 범죄의 본질은 자신의 아이를 제 손으로 살해하는 것이고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데도 사건의 발생 원인을 부모의 무능력이나 나약함으로 치부할 수 없고, 이런 범행에 대한 온정주의의 기저에는 아이들을 굳건하게 지지해줄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불신과 자각이 깔려 있다"라면서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을 정비하고, 무엇이 이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런 사건에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피해자는 누구인지, 이 비극적 결과를 온전히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만 묻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면서도 "그 고민 끝에 이 법원은 아이를 살해하는 행위가 그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번에 숨진 아이가 동반 자살이라는 명목으로 숨져간 마지막 이름이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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