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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회계사회장 선거] 채이배 "新외감법 후퇴 조짐…회계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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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생태계 공정해야 회계개혁 지속…중소법인 시장 확대"

"회계사, 기업 예속돼 일 도와주는 사람 아닌 심판자 역할"

[편집자주]오는 6월17일 선출되는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회계사 2만2000여명을 대변하며 감사인 독립성 강화, 회계투명성 제고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회계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며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낸 ①채이배 전 의원(기호순) ②정민근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③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④김영식 삼일회계법인 CEO ⑤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를 만나 출마의 변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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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 서류를 들고 있다. 2020.5.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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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충돌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로부터 감금을 당해 이목을 집중시킨 채이배(45) 전 의원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공인회계사 출신이기도 한 채 전 의원은 무엇보다도 감사인 독립성 강화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채 전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중도개혁정당인 제3당 국민의당으로 출발했으나, 그 당이 지금은 호남당이라는 평가를 받는 민생당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출마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출마의 뜻을 접었다"며 21대 총선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그는 "국회에 오기 전에 계속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개혁에 관한 일을 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7년 국회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며 "그런데 엄격한 감사를 받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외감법을 후퇴시키려는 조짐이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가 먼저인 만큼 국회에서 외감법을 만들어온 제가 회계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전체 상장사가 9년을 단위로 6년은 감사인을 자유롭게 지정하고 3년은 지정을 받아 계약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와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이 최소한 투입해야 할 감사시간을 정한 표준감사시간제 등이 도입돼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등 회계개혁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채 의원은 공인회계사회장이 되면 21대 국회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농협·수협·신협 등 비영리 법인 등에 대한 표준감사시간제 도입과 감사인 지정제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대형·중견 회계법인은 신외감법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추구하게 됐는데, 중소 회계법인은 오히려 불이익을 봤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다"며 "회계개혁이 지속되려면 회계산업 생태계가 좀 더 공정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중소 회계법인 시장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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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에게 사개특위 출석의사를 밝히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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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회계 전문가가 정의연에 대한 회계 검증을 해줬어야 했는데, 제도적 미흡 등으로 그러지 못했다"면서 "비영리 법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으로서도 이 같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기부자인 시민 관점에서 회계 기준을 다시 다듬는 제도적 개선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채 의원은 과거 크고 작은 회계 부정 사건으로 실추된 회계사의 명예를 다시 높이겠다는 취지로 '회계사라 자랑스럽다'를 이번 선거의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그는 "회계사들은 과거 감사 계약을 따기 위한 경쟁 과정을 거치면서 기업과의 관계에서 을(乙)이 됐다. 회계사들이 제대로 된 위치에서 감사를 못하니깐 분식회계 사건 등이 벌어지며 회계투명성이 떨어졌다"며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자 한 신외감법 취지에 따라 회계사가 더 이상 기업에 예속돼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업 회계정보라는 공공재를 잘 만드는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Δ회계업계 상생협력 강화 Δ금융당국 회계 해석·질의회신 책임강화 Δ불합리한 법적 책임 및 감리제도 개선 Δ감사 대상에 맞는 감사기준·법인규모에 맞는 품질관리기준 합리화 Δ1인 지점 허용, 법인 설립요건 완화 Δ공인회계사회장 상근직, 청년·여성 등 한공회 참여 확대, 감사실 설치 Δ정부 및 국회 공적 활동의 경제적 지원 및 참여기회 확보 등을 약속했다.

Δ1975년 전북 군산 Δ인천 계산고 Δ고려대 행정학과 Δ공인회계사 Δ삼일회계법인·한동회계법인 Δ이엔테크놀로지 재무팀장 Δ좋은기업지배연구소·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Δ국민의당 공정경제위원장 Δ20대 국회의원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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