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리베이트 혐의' 한양대 의대 교수들, 4년 전에는 논문조작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저자 1명은 조작판정 후 한양대서 박사 받고 교수로 임용

박사논문 심사에 나머지 공저자 2명 참여…한양대 "문제 없었다"

연합뉴스

한양대학교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장우리 기자 = 제약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대학병원 교수들이 4년 전 국제학술지에 조작된 논문을 제출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 중 1명은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난 후에도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데 이어 모교 교수로도 임용됐다. 이 인물의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중 2명은 조작된 학술지 논문의 공저자였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양대 의대 성형외과 A·B교수와 이들과 같은 과에서 근무하다 해임돼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긴 C교수 등 3명은 2016년 한 국제학술지에 영문 논문을 공동으로 제출했다.

이후 해당 논문을 둘러싸고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이 조사에 착수했고,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7년 7월 '위조' 판정을 내렸다. 논문 공저자 3명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위조라는 결론이 2개월 후 확정됐다.

한양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당시 결정문에서 "(논문에 인용된) 사례 26건 중 6건만 논문에서 제시한 수술법으로 수술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위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동저자인 A씨는 논문조작 판정이 나온 2017년 당시에는 교수가 아니었고 박사과정 학생이었다.

A씨의 박사학위논문 심사는 학술지 논문 조작 판정 2개월 후인 2017년 11월에 이뤄졌다. 당시 논문 심사위원 중 2명은 조작된 논문의 공저자 B·C교수였고, 이 중 B교수는 A씨의 지도교수였다.

논문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A씨는 2018년 2월 한양대 대학원 의학박사 학위증을 받았으며, 2019년 3월 교수로 임용됐다.

이 때문에 A씨의 박사논문 심사와 교수임용심사 과정 전반이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양대는 이에 대해 "해당 논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했다고 판단되는 C교수를 2018년 4월 해임했다"고 밝혔다.

위조 논문의 공저자들이 다른 공저자의 학위논문 심사를 맡은 문제를 두고는 "절차상으로 별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대학 측은 연구윤리 위반 전력이 있는 A씨를 박사학위 취득 직후 같은 대학 교수로 임용했다는 지적에는 "해당 논문(조작 논문)은 임용 과정에서는 평가요소가 되지 않았다"며 "(내규상) 결격사유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교수는 "그 대학의 내부 규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논문 심사와 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타당할 것 같다"며 "교수는 진료도 있지만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능력도 있어야 하는데 논문을 조작했다는 것은 교수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사회 지도층부터 대학까지 윤리적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말도 나오지 않나"라며 "의사 사회도 도제식이고 폐쇄적이다 보니 그런 감각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문제가 된 논문의 공저자 3명 가운데 A·B교수는 현재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A·B교수와 같은 과 D교수, 업체 직원 E씨 등 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4월 한양대병원과 한양대 구리병원 성형외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xing@yna.co.kr, iroowj@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