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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박응진의 똑똑재테크] 고금리 옛말…CMA 가입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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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잇단 기준금리 인하에 CMA 금리도 0%대로 낮아져

여전히 은행보다 이율 높고 주식 등에 대한 투자도 가능

뉴스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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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재테크할 때 빠지지 않는 금융상품 중 하나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다. 하루 단위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하루만 돈을 넣었다가 빼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과거 고금리로 인기를 끌었지만 저금리 시대로 접어들면서 CMA 금리도 낮아져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CMA는 여전히 은행보다 이율이 높고 통장 종류에 따라 주식 등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CMA는 Cash Maneagement Account의 약자로 현금을 관리해주는 계좌를 뜻한다. 원금에 수익이 붙고, 그 다음날에는 그 '원금+수익'이 원금이 돼 다시 수익이 붙는 복리 형태의 금융상품이다. 은행 통장처럼 입출금이 자유롭고, 최소 가입금액, 만기, 거래시간 등의 제약이 없다. CMA로 공과금·급여 자동이체, 인터넷·모바일 뱅킹, 신용·체크카드 활용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도 할 수 있다.

CMA는 은행이 아닌 증권사를 통해 만들 수 있다. 증권사는 고객이 맡긴 돈을 보통 신용등급이 높은 국공채나 우량 회사채 등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이자로 제공한다. CMA로 원금을 잃을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증권사가 파산하거나 투자 상품에 문제가 생기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CMA는 예금자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신용등급 등을 따져보고 가입하는 게 좋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종합금융회사(종금사)의 CMA에 가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메리츠증권이 지난 4월 종금업 라이선스를 반납하면서 현재 종금형 CMA는 1개도 없다.

CMA는 운용방식에 따라 RP(Repurchase agreements)형, MMF(Money Market Fund)형, MMW(Money Market Wrap)형, 발행어음형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이 중 RP형은 증권사가 환매조건부채권(RP)에 투자해 그 수익금을 고정된 이자로 받는 상품이다. 가장 보편적인 CMA로, 전체 CMA 계좌 잔액의 절반을 차지한다. 환매조건부채권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더 붙여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반면 발행어음형, MMF형, MMW형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발행어음형은 증권사가 발행한 어음에 투자한다. 초대형 IB(투자은행)인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에서만 발행어음형 CMA를 만들 수 있다. MMF형의 경우 자산운용사가 단기국공채, CP, CD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다. MMW형은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돈을 위탁해 운용하는 상품이다.

각자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CMA를 고르는 게 좋다. 비상금을 묶어두기 위해서라면 비교적 높은 이율을 적용해주는 상품을 선택하고, 급여통장이나 입출금통장으로 사용하려면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거나 낮은 곳을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 급여·입출금 통장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체 수수료 면제를 위해 특정 조건을 제시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이체 수수료를 무조건 안 받는 곳도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CMA 통장은 예금자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신용등급을 비교해 가입하는 게 최우선이다. 다만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상품의 수익률이 조금 낮을 수 있다"며 "CMA 통장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이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가지인 만큼 해당 CMA 통장이 얼마나 많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지 비교하는 것도 좋다.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투자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CMA를 급여통장으로 활용하거나 CMA를 만든 증권사의 신용·체크카드 등 다른 상품과 함께 사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금리는 옛말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3월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한 데 이어, 5월28일 또 다시 0.50%로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CMA 금리는 0%대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MA는 여전히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은행 통장보다 금리가 높고, 주식, 채권 매수대기자금을 특별한 과정 없이 운용할 수 있어 CMA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가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다음달 최대 연 3% 금리의 CMA를 선보일 예정이라 메기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전월 네이버페이 결제 실적이 월 10만원 이상인 경우 연 3%, 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 1% 수익률이 적용된다. 또 보유 금액에 따라 100만원까지는 연 3%, 100만원~1000만원까지는 연 1%, 그 이상은 연 0.55%가 적용된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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