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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서울시, 저소득·신혼부부 '전세금지원형 공공임대' 2800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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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보증금 9000만원까지…신혼부부 최대 2.4억원까지 저금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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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2020년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2800명 입주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저소득층 물량은 2500가구, 신혼부부는 300가구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검토 후 계약자가 돼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소득층은 가구당 9000만원 한도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빌려주며,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야 한다. 9000만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신혼부부는 Ⅰ유형은 1억2000만원까지, Ⅱ유형은 2억4000만원까지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로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2억2500만원, 신혼부부는 Ⅰ유형은 3억원 이내, Ⅱ유형은 6억원 이내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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