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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긴급고용안정금 6월 1일부터 5부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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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무급 휴직자 등 / 1인 150만원…6월부턴 방문 접수 / 정부 재난지원금 대리 신청확대

세계일보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1인당 15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날부터 신청 대리인의 범위가 넓어진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전용 웹사이트(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해 12월보다 25% 이상 감소했을 때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 중 지난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항공기 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 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고용부는 신청자가 몰릴 것을 대비해 1∼12일은 ‘신청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신청 가능 요일을 나누는 것으로, 예를 들어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한다.

세계일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사이트 캡처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은 1일부터 세대주와 별도 가구로 돼 있는 직계 가족도 대리 신청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에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세대주의 가구 내 구성원이었지만, 6월부터는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된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조부모·부모·자녀·손자녀)도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홀로 사는 노인의 경우 따로 사는 자녀가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6월부터는 가능하다”며 “최대한 많은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동수·김유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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