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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디스커버리·伊헬스케어 분쟁조정 신청·소송… 판매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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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수천억대 환매연기에
법무법인 통해 소송 나서기도
일부 판매사 선지급 검토하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등 논란 예상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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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수천억원대 환매연기 사태로 투자자들이 제기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이 40~50건에 달하고, 일부는 소송에 나서는 등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금융당국의 강력 대응에 데인 은행 등 판매사들은 선지급으로 해법을 모색하지만 자본시장법(손실보전 금지) 위반·배임 등 논란으로 고심이다.

5월 31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해외 사모펀드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수천억원의 환매가 연기되자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은 40~50건에 달한다. 일부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한 소송을 준비하면서 판매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와관련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분쟁조정 관련 불완전판매 등을 살펴보고 있지만 선행조건인 손실 확정이 1년 안팎 남아 분쟁조정보다 선지급 등 사적 조정이 좀 더 빠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소송 관련해선 법무법인 한누리가 내달 19일까지 피해자 접수를 받아 법적 분쟁에 나설 계획이다.

디스커버리펀드(판매사 하나은행·기업은행·한국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 등)와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하나은행) 일부 판매사들은 선지급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선지급이 사적 합의를 통해 빠른 해결을 낼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배임 등 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연기 관련 투자금의 50% 선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관련 만기 회수율이 50%를 넘으면 그 만큼 더 지급하면 되지만, 회수율이 50% 미만이라면 고객에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본시장법 55조 손실보전 등 금지에 따라 금융사가 투자자 손실 보전을 할 수 없어서, 향후 문제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선지급은 말그대로 금융사가 투자자들에 미리 필요한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회수하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의 손실보전 금지 조항에 따라 나중에 투자자에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려움이 커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금융사들의 선지급 움직임은 지난해 DFL 불완전판매 사태로 우리은행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고객 신뢰도 하락 등 타격이 컸던 만큼,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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