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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코로나 장기화에… 시중銀, ‘착한임대인 운동’ 연장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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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3개월 → 6개월 확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운동' 연장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착한임대인 운동에 나섰던 기업은행은 선제적으로 지원시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했다.

5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3월부터 시작된 시중은행들의 '착한임대인 운동'이 이달이나 다음달께 종료를 앞둬 연장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은행소유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일정부분 면제해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을 펼친 바 있는데, 당시 은행별로지원기간은 3~6개월로 상이해 이제 지원기간 종료가 속속 도래하고 있다.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먼저 착한임대인 운동에 나섰던 기업은행은 당초 3개월간 기업은행 보유한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30% 깎아주겠다고 나선 이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지원기간을 6개월까지 늘렸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당초 3개월간 지원계획을 밝혀 종료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해당은행들은 일제히 "지원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3개월로 임대료 감면을 종료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농협은행은 소유·임대 중인 부동산에 대해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가 큰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 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그 외 지역은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했다.

처음부터 지원기간이 길었던 우리은행은 3월부터 5개월간 은행소유 건물에 입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월 100만원 한도내에서 월임대료의 30%를 감면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잠잠해졌던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는 분위기로 전환되며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자 연장여부 검토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시중은행들이 코로나19로 극심한 피해를 봤던 대구, 경북지역의 금융편의를 위해 시행했던 '비대면 채널 수수료' 지원은 이달부로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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