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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신입사원 머리카락 끝 비비며 "느낌이 와..?" 대법원, 업무상 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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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직장 상사가 신입사원을 상대로 성적 농담을 반복하거나, 머리카락을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의 한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신입사원인 B(26)씨에게 평소 성적인 농담을 자주 했으며, 심지어 자신의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기도 했다.

또 A씨는 2016년 10월부터 한 달여 간 사무실에서 B씨에게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거나, B씨의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묻는 등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다.

A씨는 뒤에서 B씨의 어깨를 두드리고 B씨가 돌아보면 혀로 입술을 핥는 행위를 하거나 "앙, 앙" 소리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B씨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이에 대해 "하지 말아라", "불쾌하다"고 말했지만, A씨는 오히려 퇴근 직전 업무 지시를 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는 등의 방법으로 B씨를 압박했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장난을 치기도 하는 등 직장 내 위계질서가 강하지 않다는 점, 사무실 구조가 개방형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행동이 '위력에 의한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는 B씨에 대해 보호·감독을 행사하는 관계로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기서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추행은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에 명백히 반한 성희롱적 언동을 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일반인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라고 판시했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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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only1hye1@ajunews.com

이혜원 only1hye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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