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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마스크 12만장 품절이라면서…비싸게 판 업체에 공정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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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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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소비자에게는 품절이라고 속이고 이후에 비싼 가격에 판 업체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위컨텐츠·힐링스토리·쇼핑테그·티플러스 등 마스크 판매 사업자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국내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1월 20일부터 열흘 동안 총 11만6750장의 마스크를 의도적으로 팔지 않았다.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온라인 쇼핑몰엔 ‘품절’이라고 표기하며 판매하지 않았다.

이들 4개 업체는 마스크 재고를 그대로 보관해뒀고 이후 더 높은 가격으로 주문한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는데도 판매하지 않으면 위법이다.

앞서 지난 2월 초 공정위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온라인 유통 분야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 확보하기 어려웠다고 적발 업체들은 공정위에 해명했지만 제재를 피할 순 없었다.

박지운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던 때 온라인 유통 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며 “앞으로도 마스크 온라인 판매 사업자는 공급 가능한 수량을 파악하고 공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막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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