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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제천시,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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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비 매출 30%→20% 떨어진 사업자로 '대폭 확대'

충청일보

제천시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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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충청일보 목성균기자] 충북 제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비용 일부 지원 기준을 1일부터 완화, 지원한다고 밝혔다.

3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3, 4월 매출이 기존 30%에서 20% 이상 떨어진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올 3월 현재 도내 사업장을 두고 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지난해 연매출 2억 이하)이다.

대상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 홈택스 내 기간별 매출합계표 등 입증이 가능한 매출 20%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이 어려운 사업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는 기존 지원 금액의 50%인 2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 4월부터 매출감소 폭이 30% 이상 떨어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정비용 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기존과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와 일자리경제과(☏043-641-6605)로 문의하면 된다.

목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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