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사진. (사진=청주흥덕경찰서 제공) 2020.04.08.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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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경찰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초등학교 등교 수업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도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267곳에 대해 등·하굣길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동식 과속 단속 장비와 캠코더를 활용해 스쿨존 내 과속과 신호 위반 등 어린이 교통사고 유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또 어린이 보행권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이동식 주차 단속차량과 안전신문고 앱 활용 단속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체격이 작은 어린이들을 운전자 시야에서 가려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지자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735곳)에 단속 장비와 신호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있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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