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인천광역시 운수종사자 복장규정'을 개정, 국가 감염병 위기단계 중 '심각' 발령시 택시기사들의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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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스크, 손세정제, 손소독제, 방역기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두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치는 택시기사와 이용객 모두를 위한 조치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통해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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