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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좌익효수' 댓글로 정신적 피해"…'망치부인' 국가상대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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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국정원 직원, 이씨 등 모욕으로 집유 확정

이씨 "국가가 2억 배상" 소송 냈지만…法 "개인 일탈"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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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인터넷 시사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가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의 악성댓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 이예슬 송오섭)는 이씨와 이씨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2년 대선 전후 국정원 직원이던 유모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1년 1월~2012년 2월 이씨와 이씨 가족을 댓글로 비방한 혐의(모욕)도 받았다. 유씨는 지난해 9월 대법에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 이씨 등을 명예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확정됐다. 유씨는 2016년 국정원에서 해임됐다.

이씨는 "국정원 직원인 공무원이 정부정책과 관련된 이슈의 여론 조작 과정에서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나를 비하했다"며 "정신적 피해배상을 해야한다"며 국가가 이씨와 이씨 자녀에게 각각 1억원, 총 2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씨가 악성댓글을 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유씨의 행위는 개인적 일탈행위로 보일 뿐, 유씨의 직무집행행위라거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부서장 회의 등이 있을 때마다 정부비판 세력 척결을 지시·강조하기는 했다"면서도 "유씨의 원내 전자우편, 출력물 등을 확인한 결과 유씨가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댓글 내용이나 게시 시각·장소가 그 무렵 국정원 심리전단에 하달된 유의사항과 맞지 않는다"며 "유씨의 댓글 게시 행위가 인터넷 공간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댓글 게시행위와 달리, 국정원에서 업무로 수행하는 심리전단 활동과 외관상 동일하다거나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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