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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광안대교법’ 시행 부산서 음주운항 예인선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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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광안대교법’(개정 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개정)이 시행된 이후 부산에서 처음으로 음주 운항을 한 예인선 선장이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11시20분쯤 부산 영도구 하리항에서 음주 상태로 예인선(37t)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50대 선장 ㄱ씨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은 ㄱ씨를 소환 조사 후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ㄱ씨는 지난 28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술을 마신 뒤 이날 오전 5시 35분쯤 영도구 청학부두에서 출항해 같은 날 오전 11시10분쯤 영도 하리항에 입항했다.

경향신문

해양경찰 마크.


부산해경 영도파출소는 입항하는 선박을 상대로 불시 음주단속을 벌여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인 ㄱ씨 음주사실을 적발했다.

광안대교법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으나 법 시행 이후 음주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5t이상 선박 운항지도자나 도선사가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0.08∼0.20%는 징역 1∼2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0.20% 이상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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