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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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악화된 경제 상황에서 서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경제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뤄진다.
서민경제 침해사범 단속 대상은 ▲피싱사기(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생활사기(유사수신·다단계·불법대부업·보험사기) ▲사이버사기(인터넷사기·몸캠피싱·스미싱) 등이다.
먼저 피싱사기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사이버수사대 등 수사부서를 중심으로 해외 콜센터 등 총책급 검거에 집중한다. 여기에는 전국 30개팀 174명의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지방청 범죄수익추적팀을 활용해 기소 전 몰수보전 등 범죄수익 환수에 적극 나선다.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한 인지수사와 국외사범 송환요청 등 국제공조를 통해 범죄조직 총책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와 보험사기, 취업·전세사기를 집중 단속하고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금 환수 등 회복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몸캠피싱, 스미싱, 이메일 무역사기 등 조직적 범죄에 대응해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조해 범죄에 이용된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삭제 조치한다.
경찰청은 "수사 주체로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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