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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해수부, '위험물 선박운송 등 저장규칙' 일부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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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명 기자]

(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위험화물을 보다 더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를 개정,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발 위험이 높은 화약류에 대한 새로운 안전 규제사항 등을 담고 있다.

첫째, 위험물 분류상 4.1급(가연성물질)에 해당되는 자체반응 물질과 중합성 물질, 5.2급의 유기과산화물 등 온도에 민감한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화주가 서류에 제어온도와 비상온도를 의무적으로 기재해 선장에게 제공토록 했다.

또한, 2급 고압가스, 3급 인화성 액체류, 6.1급 독물류, 8급 부식성 물질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화주가 냉동 컨테이너를 사용 하는 등 온도를 제어하거나 화학적 반응 억제제를 사용하는 등의 적절한 예방조치를 했는지 선장이 확인한 이후에 운송토록 했다.

둘째, 기존에는 화약류 제조업자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에 따라 화약류를 자체적으로 분류했으나, 앞으로는 제조업자의 화약류 분류에 대해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이 전문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토대로 지방해양수산청이 승인터록 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개정을 통해 해상에서 위험물이 더욱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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