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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발안-남양 고속도로 건설, 민자사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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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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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남양 고속도로 사업 위치도/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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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팔탄면과 남양읍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2차관 주재로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발안-남양 고속도로’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지정하고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화성시 팔탄면(발안나들목)과 남양읍(국도77호선)을 연결해 화성시 남북축 간선도로망을 보완하는 사업이다.

기재부는 “화성시 관내 주요 도로의 교통혼잡구간 개선, 자족적 도시기능 강화,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2020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임대형(BTL)·혼합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기간 상한이 법 개정으로 50년으로 명시된 점을 고려, 기본계획에서도 이를 30년에서 50년으로 상향했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을 임대형 민자사업의 운영비에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 상승률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영세 운영업체 등에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형 민자사업의 하반기 운영비 70%를 상반기 중 선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상황에 대응한 조치다. 이에 따라 88개 사업에 대해 총 223억원 규모 운영비가 6월 중 선지급된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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