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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中,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초안과 뭐가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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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총 7조…5조·6조에 '행동' 단어 추가

단순 시위 참여자도 처벌 가능해 질 수도

이데일리

28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 폐막식에서 홍콩 국가보안법 표결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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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28일 홍콩 국가보안법 결의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일부 내용이 당초 발표한 내용에서 미세하게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국가보안법의 정확한 명칭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이다.

왕천(王晨)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13기 전인대 3차 회의에서 공개했던 내용에서 ‘초안’이라는 단어가 빠졌다.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는 전인대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결정의 본문은 모두 7조로 구성됐다. 이중 제, 4조와 5조, 6조의 단어가 추가되거나 빠졌다.

먼저 제 4조에는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하며,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집행 업무를 강화한다”는 문장이 빠졌다.

이어 제 5조에는 “국가안보 보급교육을 전개한다”는 문장에서 ‘보급’이 빠지고 “국가안보 교육을 전개한다”고 바뀌었다. 또한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 등 상황을 법에 따라 금지한다”는 문장에 ‘행동’이 더해져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 및 행동 등 상황을 법에 따라 금지해야 한다”고 바뀌었다.

제 6조에도 ‘행동’이 추가됐다. “어떤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시행·조직 등 국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문장아 “어떤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시행·조직 등 국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및 행동”으로 변경됐다.

이밖에 제6조의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은 “홍콩기본법”으로 바뀌었다.

홍콩 일부 인사들은 ‘행동’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다. 초안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했다면 수정안은 ‘조직적인 활동’에 가담한 자를 모두 처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홍콩 시위에서 과격한 폭력 행위나 반(反)중국 행위 등을 한 사람뿐 아니라 시위 활동에 단순하게 참여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법안의 제 1조부터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방비, 제지, 처벌한다”고 적혀 있는 만큼 수정안에 대해 과대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애초부터 ‘행동’에 대해서는 원래 처벌을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표결에는 전인대 대표단 2885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2878표·반대 1표·기권 6표를 기록했다.

중국의 법 절차는 우리나라와 달라 법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는 결의안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결의안이 통과됐으며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구체적인 법을 마련한다. 중국 언론은 이르면 내달 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것은 아직 결의안인 만큼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법 위반 시 최대 징역 30년형에 처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하는 본문 전문.

제1조, 국가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림)’, 고도자치 방침을 확고하면서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한다고 천명했다. 필요한 조치를 취해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마련하고,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방비, 제지,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제2조, 국가는 모든 외국과 역외 세력이 어떤 방식으로든 홍콩특별행정구의 사무를 간섭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 반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3조, 국가 주권과 통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헌법·제도(憲制)의 책임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홍콩 기본법에 규정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입법을 완성해 홍콩특별행정구 행정기관과 입법기관,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비, 제지,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조, 홍콩특별행정구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기관과 집행기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중앙인민정부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유관 기관은 필요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에 기관을 설립하고, 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관련 직책을 이행해야 한다.

제5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직책을 이행하고, 국가안보 보급교육을 전개하며,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 및 행동 등 상황을 법에 따라 금지해야 하며, 중앙인민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제6조,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어떤 국가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활동 시행·조직 등 국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 및 행동, 그리고 외국 및 역외 세력이 홍콩특별행정구 사무의 활동을 관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방비, 제지, 처벌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은 이같은 관련 법률을 홍콩 기본법 부칙3에 포함시켜 홍콩 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해 시행한다.

제7조, 본 결정은 공포한날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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