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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5년 이어진 '日 공기압 전송용 밸브' 반덤핑 분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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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 반덤핑 분쟁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과 권고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한국은 2015년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가 너무 싼 가격에 판매돼, 국내 산업에 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5년간 11.66∼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 운동에 관여하는 부품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제품 등에 사용된다. 201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647억원으로, 국산과 일본산의 점유율은 각각 23%(148억원), 73%(472억원)이었다. 일본산 제품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조선비즈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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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일본은 관세부과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9월 WTO는 13개 쟁점 중 10개 쟁점에 대해 한국 손을 들어줘, 사실상 한국이 판정승을 거둔 바 있다.

다만 일본이 승소한 나머지 3개 쟁점에 대해선 양측간 협의를 통해 한국이 올해 5월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3개 쟁점은 ▲덤핑물품의 일부 가격 효과 분석 방법 ▲비밀정보 취급 사유 요구 ▲공개요약문 요구 등이다.

무역위원회는 반덤핑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 조사·분석 및 조치를 수행했고,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21일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했다. 무역위원회는 이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했고 기재부는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결과,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WTO 반덤핑 협정 및 우리 관세법에 따라 반덤핑관세는 5년간 부과하기로 계획돼, 오는 8월 19일 0시에 종료할 방침이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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