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윤씨는 A씨와 다른 한 명이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A씨를 범인이라고 판단해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지려면 사전에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하게 하고, 비슷한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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