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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언론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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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등 혐의로 고발된 뒤 해외로 도피한 윤지오 씨가 고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해 기소된 전직 언론인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윤씨는 장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했지만 그의 주장 대부분에 대해 신빙성 문제가 제기돼 고소·고발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윤씨는 A씨와 다른 한 명이 나오는 동영상만을 보고 A씨를 범인이라고 판단해 범인 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가지려면 사전에 범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하게 하고, 비슷한 사람을 동시에 대면시켜 지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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