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영세 판매업자 보호 종합대책 마련…관련 조례도 제정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추진 방안'을 29일 발표하고 올해 안에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신관 |
이를 위해 우선 6월 초 실태조사 수행 업체를 공모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월 불공정 행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고 및 심리 결정 사례 분석, 판매자 모임 커뮤니티 제보 현황 파악, 자문 회의, 설문 조사 및 피해자 심층 인터뷰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설문 조사를 통해서는 도내 입점 판매업체 대상으로 수수료 구조, 불공정 거래 행태, 요구 사항, 희망 지원정책 등을 살펴본다.
중개 온라인 플랫폼은 온라인 마켓을 개설해 다수의 판매자가 해당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면 소비자가 해당 사이버몰에서 입점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중개하는 방식으로, 플랫폼 업체는 입점 판매업체로부터 수수료와 광고료를 받아 수익을 올린다.
영세 판매자 입장에서는 시스템 구축비와 광고비를 줄일 수 있고, 시장에서의 낮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우월적 지위에 따라 대형 플랫폼 운영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와 대응이 쉽지 않다.
이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규제 법률이 없어 판매업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 대규모 유통업 분야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판매업자 중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약 체결과 관련 14.8%, 상품 대금 결제와 관련 10.2%가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의회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 예고 중이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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