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경찰, 파주 여성 살해·사체 훼손 30대 신상 공개 않기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경기 파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늘(28일) 오후 2시부터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한 범죄예방·재범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 및 피해자 가족의 2차·추가적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됐다며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의 대상인 30대 피의자 A씨는 지난 16일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동갑내기 아내와 서해대교 인근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최근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과 '한강 몸통 살인사건'의 장대호 등이 이번 사건처럼 잔혹한 살인·사체 유기 등 범죄를 저질러 신상공개 됐습니다.

(사진=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김덕현 기자(dk@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