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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11세 친딸 성폭행한 계부 편만 든 엄마…판사 “정신 똑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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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친딸 계부에게 수차례 성폭행…이를 숨기려 딸을 때리고 협박까지 일삼아 / 친모 2심에서도 집행유예 / “아빠에게 사과하라” 딸 폭행…반인륜 범죄 저질러

세계일보

어린 친딸이 계부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는데도 이를 숨기려 딸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8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여)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이들을 잘 키우길 바란다”며 “피해자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 피고인이 나이 든 성년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아이들을 양육해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네 알고 있다”고 대답하며 울먹였다.

재판부는 이어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반복하며 눈물을 훔쳤다.

A씨는 10세 안팎의 어린 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7년 당시 11세였던 친딸이 계부인 B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밝히며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손과 발, 효자손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월께 “아빠에게 성폭행 당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아빠에게 사과하라”며 딸을 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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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했던 계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 김봉원 이은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나이 어린 의붓딸에게 지속해서 성범죄를 가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고, 피해자와 전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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