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변경, 6월 4일부터 카드사 통해 접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사진 연합뉴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전후로 이사를 하게 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었던 국민들이 내달 4일부터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됐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중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사용지역 변경 신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월 30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받는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로만 가능하고 변경 가능 횟수는 제한이 없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