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전후로 이사를 하게 돼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었던 국민들이 내달 4일부터 카드사를 통해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됐다.
행정안전부는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중 지급 기준일인 3월 29일 이후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가구를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사용지역 변경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사용지역 변경 신청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월 30일까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받는다.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로만 가능하고 변경 가능 횟수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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