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18살 공범 '부따' 강훈이 주범 24살 조주빈의 협박 때문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강군의 변호인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을 필요로 했고 그 하수인이 바로 강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었던 강군은 평소 텔레그램에서 우후죽순으로 범람하는 '야동'(야한 동영상) 공유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조주빈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강군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조주빈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혔고, 이에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조주빈은 강군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마음을 먹었다고 간주하고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강군 측은 특히 조주빈과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박사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것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강군이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강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강군 측 변호사는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전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구성 : 조을선, 촬영 : 김용우, 편집 : 이홍명)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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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의 변호인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을 필요로 했고 그 하수인이 바로 강군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었던 강군은 평소 텔레그램에서 우후죽순으로 범람하는 '야동'(야한 동영상) 공유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조주빈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강군은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조주빈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가 약점을 잡혔고, 이에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조주빈은 강군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마음을 먹었다고 간주하고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강군 측은 특히 조주빈과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조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조주빈과 공모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추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는 조주빈의 단독 범행이며 강군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박사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것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고 "강군이 중대한 범죄에 가담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후회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강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강군 측 변호사는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전했는데요. 영상으로 직접 보시죠.
(구성 : 조을선, 촬영 : 김용우, 편집 : 이홍명)
조을선 기자(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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