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문 의장의 행위는 사개특위 의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사법개혁에 대한 국가 정책 기능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을 허용해도 직접 국회의원이 의사와 다르게 표결하게 하거나 독자적 의안 발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