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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엄마의 복수였나···스쿨존서 9살 덮친 SUV '정면 영상'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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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경찰서, 논란 확산하자 합동수사팀 꾸려

“고의로 사고 냈다”-“고의성 없었다” 주장 엇갈려

스쿨존서 발생한 사고…‘민식이법’ 위반 가능성도

경찰이 최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와 관련해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를 맡은 교통범죄수사팀에 형사팀까지 합류했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논란이 높아진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27일 경북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한 9세 남자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 차에서 내린 가해 차량 운전자는 피해 아동과 대화를 나눴지만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 사고 목격자가 119에 신고해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사고가 사회적 관심사가 된 건 피해 아동의 가족이 가해 차량의 고의성을 주장하면서다. 피해 아동의 가족이라고 밝힌 이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고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올리고 “가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아이를 중앙선까지 침범해가면서 차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박았다”고 주장했다.

SNS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큰길에서 좁은 길 쪽으로 우회전해 들어오는 자전거를 한 흰색 SUV가 뒤따라오고, 코너를 꺾어 들어온 직후 자전거에 탄 아동을 들이받는 모습이 나온다.

피해 아동의 가족은 “코너 구간에서는 길고양이나 유기견, 노인, 어린이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다닐 수 있기 때문에 서행을 하는 구간이고 혹시 무언가 부딪혔다는 느낌이 들면 급브레이크를 밟게 된다”며 “하지만 운전자는 가속 페달을 밟는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딸을 괴롭힌 아이에게 화가 나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주장이다. 피해 아동이 사고 전 가해자의 딸을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오른쪽 다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관련자 조사, 증거 수집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아동을 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고의성 여부와 함께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합동수사팀은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사고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고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만큼 가해 차량이 제한속도 준수 등 이른바 ‘민식이법’을 어겼는지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고 CCTV 영상을 SNS에 올린 피해 아동의 가족은 현재 자신의 SNS를 폐쇄한 상태다. 자신의 SNS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피해 아동에 대한 비난도 나오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주=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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