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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 "유재수 집행유예는 사실오인·법리오해" … 항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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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금융업계 관계자 등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2일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며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42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유 전 부시장. (뉴스1DB) 2020.5.2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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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1심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 사유와 양형기준 위반 등 중대한 양형부당의 사유에 해당돼 항소했다"며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950만원 상당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융위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유 전 부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금융위의 권한과 업무 밀접성 등을 종합했을 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여자들의 진술과 업무적 밀접성, 재산상 이익의 액수 등을 고려해 대가성도 인정했다.

문제는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수수액은 약 4200만원인데 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양형 기준은 기본 3~5년이며 가중 처벌은 4~6년, 감경될 경우는 2년 6개월~4년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1년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이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사이의 친분이 이익 수수에 큰 이유가 됐던 점을 고려하면 개별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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