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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마스크 공적 출고율 80%→60%…생산량 10%는 수출길 열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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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대통령령안 등 39건 심의·의결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 지급 허용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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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구교운 기자,박주평 기자 = 국내 마스크 생산량을 공적 판매처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비율이 현행 80%에서 60%로 낮아진다. 또 원칙적으로 금지하던 마스크의 수출도 생산량의 10%에 한정해 허용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4건, 일반안 1건, 보고안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마스크 공적의무공급 비율조정, 수출제한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은 국내 마스크 생산량 확대 및 구매자 수 안정화 등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공적 출고하는 마스크 비율을 현행 80%에서 60%로 조정하고,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의 고용 유지 지원이 목적이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특별비용 지원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오는 6월부터 중복 지급을 허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정부의 이런 조치가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경영 위기 시에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부채기준을 현행 '30억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방지 조사와 점검을 공사착공일로부터 사업개시 3년 후까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를 기존 진료비에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까지로 확대해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난임 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화예술용역계약 서면 체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윤 부대변인은 "서면 계약체결 이행을 조기에 확립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적극적 재정집행을 촉진하고 공공조달계약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완화를 위해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코로나19 영향 등을 고려해 선금 지급 비율을 현행 계약금액의 '70% 내'에서 '80% 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지난 4월14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금지급을 확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취약지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권역응급센터 등의 자문을 받는 등 의료기관 간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협력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수가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윤 부대변인은 "원격협력진료는 의료기관 간 비대면으로 의료지식·기술을 지원하는 행위(의료법 제34조)로서, 의사와 환자 간 원격으로 진료하는 '비대면진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원격협력진료가 이뤄진 경우 환자는 통상적인 진료비만 납부하고 자문관련 부담금은 전액 면제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자문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과 '고용안전망 관련 법안 통과 후속조치 계획'을, 보훈처는 '2020년 호국보훈의 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고용안전망 후속조치 계획으로 노동부는 내년 1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올해 12월 예술인 고용보험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완료하고, 특수고용노동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내 고용보험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까지 대상별·단계별 고용보험 적용시기를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이행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과거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 경우도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인용역 계약체결을 독려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관계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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