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9일 대한항공과 3057억원 규모 임차 계약 체결
靑 "임차 예산, 지난해 배정..새 1호기는 내년 말부터 사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성남공항에서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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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26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구매한다는 보도에 대해 “구매가 아닌 장기 임차”라고 밝혔다. 군 당국도 ‘공군 1호기’를 구매가 아닌 신형 항공기로 교체해 5년간 빌려쓰는 임차 계약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국군재정관리단은 공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이 발주한 공군 1호기 장기임차 3차 사업 계약업체로 대한항공을 선정하고 29일 305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 조건 항공기는 임차시작 시기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제작된 최상위 등급 기체여야 한다. 이에 따라 B747-8과 B777, A330 등과 같은 중형기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인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임차 사업자는 2019년 이후에 제작된 예비 엔진 1대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현재의 대통령 전용기는 대한항공 소속 보잉 747-400 여객기를 빌려 개조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4월 5년간 1157억 원에 장기 임차 계약으로 도입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도 5년간 1421억 원에 재계약이 이뤄졌다. 예정대로면 올해 3월 계약이 만료됐어야 하지만, 새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 2021년 4월까지 1년 계약이 연장돼 있는 상태다.
군 당국은 대통령 전용기 임차 계약 만료가 도래하던 지난 2018년 신형 항공기 교체를 건의했다. 현재 기종은 2001년 생산된 기체로 민간 항공사에선 대부분 퇴역하고 있는 기종이라 대통령 전용기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이번 공군 1호기 장기임차 3차 사업 배경에 대해 “국가위상과 안전도, 후속군수지원 용이성, 탑승객 편의성을 고려해 신형기 임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전용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면 임차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정부는 아예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실제로 이번 3차 장기 임차 사업에 책정된 예산은 3057억 원으로 1차 임차 사업 때보다 비용이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구매 관련 논의가 유야무야 되면서 군 당국은 장기 임차를 통한 신형 항공기 교체를 추진했다. 작년부터 사업 공고를 냈는데, 항공사들이 경영 악화와 수지타산을 이유로 사업에 소극적이었다. 군 당국이 7번이나 사업 유찰 이후 8번째 공고에서 대한항공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구매에 무게를 두고 있지 않다. 구매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작년에 올해 예산 배정까지 끝난 사안이다. 예산 배정은 장기임차에 관한 예산”이라고 구매 추진설에 선을 그었다. 이어 “비행기를 새로 임차하더라도 내부 개조를 통해 새로운 1호기는 내년 말부터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2022년 5월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후임 대통령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를 구매할 경우 기체 가격에 개조 비용, 조종사 등 승무원 및 정비사 인건비, 각종 추가 장비 비용 등 25년 운용 기준으로 1조원 정도가 들어간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에서 당장 전용기 구입은 어려운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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