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새벽 도로 역주행 마라톤한 女...차로 숨지게한 운전자 무죄, 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제주지방법원. 중앙포토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로 반대 방향에서 마라톤을 연습하며 달려오는 여성을 자동차로 쳐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 20분쯤 제주시에 있는 한 도로를 운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마라톤을 하며 달려오던 B(55·여)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사고 당일에는 도로에 안개가 옅게 끼어있어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사고 도로에서 50㎞ 이하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자동차전용도로와 유사한 상황의 도로에서 사람이 마라톤 연습을 하면서 역주행으로 달려올 것까지 예상해야 하는 등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보다 더 피하기 어려운 자동차 정면에서 역주행해 오는 마라톤 연습하는 사람에 대한 교통사고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