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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대리 수능' 선임병처럼…부정행위 땐 '입학취소' 법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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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학생부종합전형 통한 대학 입학 공정성 강화 조치 ]

머니투데이


앞으로 학생이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법제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에 따라 '부정행위'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입학 취소 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기존에는 법령상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학의 장이 학칙 또는 모집요강에 부정행위의 입학취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대학도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관리를 위해 부정행위의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에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입시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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