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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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보좌진협의회(미보협)가 26일 정의기억연대 회계 부정 및 쉼터 매각 의혹의 중심에 있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겨냥해 “윤 당선자를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미보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울분에 찬 기자회견을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가슴 속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 당선자와 정의연을 둘러싼 모든 의혹은 검찰이 신속하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 모집ㆍ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자에 대한 사기 등 다수의 범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짙다. 이런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국회를 맡길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21대 국회의 첫 단추를 막장 국회로 시작할 수 없다”며 “당장 5일 후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될 윤 당선자와 같은 의원회관에서 있어야 할 4년을 생각하면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면서 “윤 당선자는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그나마 지금껏 위안부 운동을 위해 노력한 자신과 시민단체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남기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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