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대’는 노무동원, ‘위안부’는 성노예 피해…“1990년대 초반 혼동돼 사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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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2)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정신대대책협의회(정대협)가 정신대 문제만 하지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했느냐”고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정대협을 비판했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정신대대책협의회면 공장 갔다 온 할머니들(정신대)로 해야 하는데, 빵으로 비유하면, 공장 갔다 온 할머니를 밀가루 반죽으로 빚어놓고, 속에는 ‘위안부’로 넣었다”며 일본군 성노예로 모진 고초를 겪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대협에 이용당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구분처럼, 노무동원 중심인 ‘정신대’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인 ‘위안부’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여성가족부가 만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관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여자근로정신대’의 준말인 정신대(挺身隊)는 ‘일본 국가를 위해 솔선해서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의미로, 일제가 노동력 동원을 위해 만든 것이다.
이에 반해 ‘위안부’(慰安婦)는 일본이 만주사변(1931) 이후 태평양전쟁에서 패전할 때까지 ‘위안소’에 강제 동원돼 일본군의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지칭한다.
‘위안부’가 ‘군인을 위로하는 여성’이라는 의미가 있어 가해자 중심의 용어이고, 폭력성과 강제성을 감추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보통 작은따옴표를 붙여 사용된다.
과거 정신대 동원 여성이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 사례가 있어 두 단어가 혼용되는 등 자주 잘못 사용됐다. 1990년대 초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됐을 당시에도 ‘위안부’ 대신 정신대 용어가 널리 사용됐다고 한다.
이로 인해 1990년 국내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도 ‘정신대’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후 2018년 결성된 이 단체의 후신인 정의연(정식명: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은 기존 정신대라는 용어를 단체명에서 삭제하고, ‘성노예’라는 단어를 넣어 사용해 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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