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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지역 표시’ 45년 만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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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인권침해 논란 해소 기대
등·초본 발급 때 ‘가구주와 관계’ 표기 가능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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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번호 가운데 출신지를 식별할 수 있는 지역번호 네 자리가 오는 10월부터 사라진다. 1975년 현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생긴 지 45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지역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하는 새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를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표시하는 첫 번째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를 임의번호로 채우게 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가운데 앞부분 6자리는 생년월일, 뒷부분 7자리는 성별·지역번호·신고 순서 일련번호·검증번호로 구성한다. 하지만 지역번호만 보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심지어 북한이탈주민인지도 알 수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인권침해 논란까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을 때 표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초본은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기본정보 외에 ‘가구주와의 관계’나 ‘과거 주소 변동사항’ 등을 추가로 표기할지 민원인이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는 대상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나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경우 해당 물건의 전입가구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국가유공자 부모 중 한 명이 아닌 2명 모두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간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국민 편익을 우선해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설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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