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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과천시, 음식점·카페 옥외영업 연말까지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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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위해 식탁은 사방으로 2m 유지

(과천=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과천시는 25일 관내 음식점과 카페의 옥외영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옥외 영업 중인 식당
[연합뉴스 자료사진]



허용 대상 업종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발코니에서만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으며,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하거나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영업주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식탁 간 간격을 사방 2m로 유지하고,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를 해서는 안 된다.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은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2층 이상의 건물은 옥상·발코니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과천시는 주 2회 이상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 모니터링을 해 옥외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 점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옥외영업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과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subin923@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옥외영업 한시 허용은 충분한 영업공간 확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확산을 예방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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