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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靑, "제주여행 확진자 처벌" 청원에 "자가격리 '권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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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처벌해야" 국민청원에 답변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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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5일 이른바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며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고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청원에서 언급한 미국 유학생은 3월 15일에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다. 당시 미국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다"고 밝혔다.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화는 같은달 27일부터 적용됐다.

정 비서관은 다만 "미국 유학생은 귀국 당시 자가격리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하다"고 전했다.

앞서 청원인은 해당 유학생이 지난 3월 20일부터 제주로 가족과 함께 여행한 뒤 24일 김포공항에 도착, 선별진료소를 찾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자가격리를 무시한 확진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한달 동안 20만 7563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정 비서관은 "자가격리자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증세가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고 있다"며 "방역당국의 강제적인 이행조치만으로는 성공적인 방역을 이룰 수 없었다. 생활 속에서 수칙을 준수하고 스스로 조심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체 의식이 코로나19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국민의 힘으로 방역전선을 견고히 사수했고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이겨왔다. 국민 스스로 만든 위대함"이라고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을 앞으로도 이어나간다면 우리의 내일이 어둡지 않다. 정부와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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