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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진단키트 명칭 ‘독도’로” 청원에 靑 “개별 업체가 결정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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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진단키트 명칭은 개별 업체가 자율적 결정”

‘제주 유학생 처벌’ 청원엔 “증세의심시 검사받아야”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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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 명칭을 ‘독도’로 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진단키트 명칭은 개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자가격리 권고를 어긴 ‘제주여행 유학생 확진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에는 “코로나 증세 의심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일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25일 ‘수출용 진단키트 독도 명칭 사용’ 국민청원에 “정부가 일괄적으로 이름을 붙이거나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자율영역으로 답변이 어렵다”면서 “독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청원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진단키트 제공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니, 수출하는 진단키트 제품명을 ‘독도’로 해 달라”는 내용이다. 진단키트가 ‘독도’라는 이름으로 수출되면 ‘지구를 지키는 수호신’으로서의 독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다. 본 청원에는 38만5617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정 비서관은 또 자가격리 권고를 어긴 유학생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미국 유학생은 귀국 당시 자가격리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여행을 계속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답했다.

해당 청원인은 지난 3월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자가격리 권고 대상)이 3월 20일부터 제주로 가족과 함께 여행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24일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선별진료소를 찾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언급하시며 자가격리를 무시한 확진자를 엄중 처벌해달라고 청원했다. 20만7563명이 동의했다.

정 비서관은 “유학생 가족이 방문했던 업체가 임시폐업하고 밀접접촉자 9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등 제주도에서 피해를 호소했던 점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더한다”면서 “4월 1일부터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명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 “자가격리를 어기고 이탈하는 경우, 이탈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하여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스스로 방역의 주체로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것을 앞으로도 이어나간다면 우리의 내일이 어둡지 않다. 정부와 방역당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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