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주민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 사건을 계기로 이날부터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과 같은 갑질 행위가 다른 아파트라든지 대형 건물에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날부터 서울 시내 경찰서에서 아파트, 대형 건물 등에서 이뤄진 갑질 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접수 창구는 서울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형사과다. 접수된 사건은 형사과 강력팀에서 전담한다. 형사과는 살인과 강도, 폭행 등 강력 사건을 다루는 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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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씨는 지난 10일 오전 입주민 A(49) 씨의 갑질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A씨를 불러 조했고 다음날 상해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2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상해와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폭행 등 혐의로 A씨를 이번 주 내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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