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25일부터 ‘특별신고기간’ 운영
피해자 가명조서·직접 방문조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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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갑질행위에 대한 피해신고를 받는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비원 등 노동자에 대한 갑질행위가 다른 아파트나 대형건물에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날부터 갑질행위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신고기간 죄종에 관계없이 접수되는 모든 신고에 대해선 일선 경찰서 형사과로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겠다”며 “접수된 사건은 강력 1개팀이 전담 수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서 작성 시 가명조서를 활용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경찰이 직접 방문 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청장은 “국민들이 갑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갑질을 척결하도록 경찰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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