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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A 씨와 B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전 10시쯤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경찰은 2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들 중 1명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를 요청해 함께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이들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범죄자금 제공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돼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을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벌여왔습니다.
이미 구속기소된 조주빈이나 '부따' 강훈(18) 등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적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법원에서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소명된다면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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