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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감염 확산지역 3분의 2 이하 등교…가정학습도 체험학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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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 1~2학년 등 27일 등교 앞두고 지원 방안 발표

경향신문

고2학년 등교 기다리는 고교 현수막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2학년의 등교를 사흘 앞둔 24일 서울 용산고등학교 교문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기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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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퇴직 교원 3만명 긴급 배치해 보건·방역 업무 지원
6월 한 달 연수·출장 등 없애고 올 한해 교육청 감사 취소
긴급돌봄은 그대로…“자가진단 지침, 현장 맞게 개선을”

수도권과 대구·경북 구미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지역은 6월 한 달간 학교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을 수 없다.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의 등교수업이 시작되더라도 긴급돌봄이 운영되며, 교내 보건·방역 등까지 담당해야 하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과후학교 강사 등 3만여명이 투입된다. 정부는 유치원과 초 1~2학년을 위한 마스크 착용 지침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4일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학교 환경에서 학생 안전과 학습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등교수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주 고등학교 3학년(44만5000여명)에 이어 오는 27일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등 237만명 등교를 앞두고도 코로나19 우려가 잦아들지 않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안은 ‘학생·학부모에게는 믿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교원에게는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다음달을 ‘등교수업 지원의 달’로 지정했다.

우선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지역 학교는 등교 인원이 전체 학생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큰 지역으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대구, 경북 구미가 거론됐다. 그러나 교내 밀집도를 최소화하는 조치로는 이미 수차례 발표했던 학년·학급별 시차 등교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운영, 학급 단위로 오전·오후반 운영 등만을 제시했다.

학교가 학생의 안전·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업무도 줄일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음달에는 교사 외부연수는 물론 회의 등을 없애고, 학교폭력 실태조사도 연 2회에서 1회만 실시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교육청 대상 교육부 종합감사는 취소할 것”이라며 “(안전 교육 등) 범교과 학습 이수 시수도 절반 이상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교내 방역인력 지원도 이뤄진다. 방과후학교 강사, 퇴직교원, 자원봉사자, 시간강사 등 3만여명을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배치하는데, 이들은 교내 방역활동과 생활지도, 분반 학급 운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의 등교·등원이 이뤄지면 코로나19 이후 운영되던 긴급돌봄이 종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유 부총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하더라도 돌봄 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촉발된 n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꺼리는 경우와 관련해서도 “자녀의 등교를 걱정하는 가정을 위해 가정학습도 체험학습으로 인정하겠다”고 했다.

초등 저학년의 장시간 마스크 사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도 준비 중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어떤 경우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지 지침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학생들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동거가족 자가격리 여부 등 자가진단을 실시한다. 그러나 일선 보건교사들은 이 시스템이 학교 현실에 맞지 않아 일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 “설사, 메스꺼움,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은 학령기 학생에게 나타나는 흔한 증상인데 지침은 무조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한다”며 “보건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방역체계를 재검토하고 현장에 맞도록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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