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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뇌물수수' 유재수 1심 유죄…'감찰무마' 조국 사건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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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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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2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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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 전 부시장과 뇌물 공여자 사이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결론인데 뇌물 액수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이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다.


재판부 "유재수 뇌물수수, 직무관련성·대가성 있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이 범행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인 유 전 부시장이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여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950만원 상당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융위에서 오랜 기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유 전 부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금융위의 권한과 업무 밀접성 등을 종합했을 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여자들의 진술과 업무적 밀접성, 재산상 이익의 액수 등을 고려해 대가성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에게 적용된 수뢰후부정처사,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는 무죄로 결론내렸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뇌물수수 4200만원에 집행유예? 양형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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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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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 전 부시장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뇌물 액수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약 4200만원을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액으로 인정했다. 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뇌물 수수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양형 기준은 기본 3~5년이며 가중 처벌은 4~6년, 감경될 경우는 2년 6개월~4년이 적용된다. 재판부가 양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형을 내린 것은 '봐주기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유 전 부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해당하는 등 가중 처벌 사유가 많다는 점도 가중 처벌의 근거로 제시된다. 반면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 사이의 친분이 이익 수수에 큰 이유가 됐던 점을 고려하면 개별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국 '감찰무마' 재판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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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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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심 판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 미칠 영향을 두고도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시작점인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 사건의 감찰을 부당하게 무마했다는 점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제대로 감찰했다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사전에 밝혀낼 수 있었다는 얘기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여부가 아닌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쟁점인 만큼 이번 판결이 재판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특별감찰반에 강제수사권이 없어 비위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뒤 정상적으로 감찰을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조 전 장관 측은 감찰의 최종 권한이 민정수석에 있기 때문에 특감반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유 전 부시장이 7월로 예정된 조 전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공방전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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