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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의사당역 1번출구]‘우수 국회의원’, 누가 뽑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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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부의장,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

교수·변호사 중심으로 18명 구성

‘외압’ 작용할까 명단은 비공개

우수 의원 42명 중 21명은 낙선

우후죽순 시상 단체에 신뢰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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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을 정성 평가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헌법 또는 다른 법률과 어긋나지 않게 최소 비용으로 많은 이들에게 편익을 가져다주는 법을 만든 사람이 ‘우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당추천 부문과 정량평가 부문이 있었으나 전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후자는 ‘법안 양치기’를 시상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평가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20대 국회 한 의원은 약 2주일 만에 227건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의원들을 보자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 등을 인정받아 최우수 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법은 퇴직공무원들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제정)’으로 경제·산업분야 법안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제도 및 인프라 등 기반을 마련하자는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최우수 국회의원과 우수 국회의원에게는 각각 600만원, 400만원이라는 물질적 포상이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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