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
경기도는 지난 3월 24~28일 타 시도에서 전입한 가구와 3월 30~4월 8일 타 시도로 전출한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일부를 추가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일 및 재원 분담 구조(정부 87.17%, 경기도·시군 12.83%)가 달라 해당 기간에 이사해 주소지가 바뀐 주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일부가 정부 기준(4인 가구 100만원)보다 적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지급되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해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해당 기간 전출입한 주민의 경우 4인 가구 12만9000원, 3인 가구 10만3000원, 2인 가구 7만7000원, 1인 가구 5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필요한 재원 12억원은 도와 시군이 6억원씩 분담한다.
도는 다음 달부터 전입가구의 경우 방문 접수를 통해 지역화폐와 선불카드로, 전출가구의 경우 정부24 민원서비스와 방문 접수를 통해 계좌 입금해줄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